Tag : 원자재펀드, 임의식펀드, 중국펀드, 펀드/적립식펀드
<한국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이 제11회 후순위채권 청약을 발행합니다.
발행금액은 150억원규모로 금리 연 8.0%, 만기 5년 3개월에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표채입니다.
최저 청약금액은 1천만원으로 1천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배정은 청약률에 따라 1백만원 단위로 안분배정됩니다.
19일부터 이틀간 한국저축은행 본·지점과 주간사인 NH투자증권 각 영업점에서 접수합니다.
한국저축은행은 2006년 6월 결산시 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으며, 2007년 3월말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370억원, 고정이하여신비율 6.75%, 연결BIS자기자본비율 9.13%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www.hsb.co.kr)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제3회 후순위채권 청약을 받는다.
이번 후순위채권은 연리 8.2%에 15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만기는 5년4개월로 만기까지 기간누적 총수익률은 43.73%(세전)에 달한다. 3개월마다 이자를 받는 이표채 방식이며, 최저청약금 1000만원에 10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및 동양종합금융증권 영업점에서 받는다.
지난해 10월 제2회 후순위채권의 경우 2.33: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후순위채권은 장기간 보유해야하는 만큼 환금성이 떨어지지만 높은 금리로 인기가 상당하다.
한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00년 업계 최초로 나스닥상장사인 스위스 머서에서 외자를 유치 받았으며, 2002년에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지분을 출자받는 등 잠재력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청약문의는 동양종합금융증권(1588-2600)이나 현대스위스저축은행(02-3445-4100)으로 하면 된다.
후순위 채권이란
기업이 파산할 경우 선순위를 지닌 채권들이 변제된 후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함. 채권행사 순서가 가장 늦다는 의미에서 후순위채라고 부르며 후순위채는 은행차입금, 물품대금, 회사채 등 다른 모든 채무들보다 권리행사 우선권이 늦으며 채권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채권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from 엠파스
Tag : 후순위채권
직접 투자만 했었는데,
월 저축액을 좀 더 늘리기 위해,
적금액을 늘릴까하다가 펀드에 가입했다.
월20만원을 맵스로저스상품파생신탁(원자재 펀드의 일종, 석유, 브렌트 유, 금, 니켈, 밀 등등...)에
월20만원을 아시아패시픽 인프라섹터주식1-A에
월10만원을 솔로몬아시아컨슈머주식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위 언급된 상품은 모두 미래에셋 상품임.)
월지출액 규모를 좀 더 분석해서 잉여자금이 좀 더 있으면,
다음 달에는 일본기업펀드에도 좀 투자해보려고 생각한다.
클릭 : http://www.hsbcdirect.co.kr/1/2/PWS/OUR_PRODUCTS_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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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매월 28일(이자계산 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계산된 이자액을 이자계산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원금에 산입(원가화)합니다. 최초 입금일(또는 직전 원가일)로부터 해당 원가일 또는 예금지급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며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
| 가입방법 |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서 계좌개설 신청 후, HSBC은행 직원에 의한 실명확인을 받으시고,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서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 ||||||||
| 서비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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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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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말대로~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고,
현재 동양종금 cma는 국민, 우리, 농협, 하나, 신한
여튼 5개 은행사 계좌 개설이 가능함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인터넷 뱅킹시 인터페이스가 참 편하다고 생각함
글구 미래에셋도 그렇지만...
펀드 하나 가입해놓으면 타행이체 전부 수수료 면제됨.
위의 5개 은행별 영업시간 외 수수료 및 이용장단점이 다 다르므로,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고 편한 은행 쓰면 될 듯 ^^
가장 편한 건 입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농협도 입출금은 가능함
지점은 국민은행이 많아서 편하고..
신한은 영업외시간 이용시 수수료 부과가 되고 있는 등..
각기 이용의 장단이 있으니 확인해 보길 ^^
최고 年 5.9%‥저축銀 특판예금 쏟아진다
연말을 맞아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을 쏟아내고 있다. 만기별로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을 찾아 연말에 생긴 여윳돈을 맡겨 두면 짭짤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개월 동안 돈을 묻어두고 싶은 사람이라면 HSBC은행의 'START 3개월 특별금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좋다. 만기가 3개월에 불과하지만 연 5%의 금리를 지급한다.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29일까지다. 6개월 정도 돈을 묶어둘 수 있다면 연 5.6%를 주는 한신저축은행의 6개월 정기예금을 노려볼 만하다.
1년 정기예금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곳도 저축은행들이다. 한국저축은행은 은평구 연신내역 지점에서 연 5.8%(복리 5.95%)의 특판예금을 500억원 한도로 판매 중이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5.8%(복리 5.95%)의 금리를 주는 특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신안저축은행과 영풍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은 최근 1년 정기예금 금리를 5.8%로 올려 고객을 모으고 있다. 1년에서 한 달을 더 보태 13개월을 기다릴 수 있다면 신라저축은행의 특판이 제격이다.
만기 13개월인 신라저축은행 특판 예금(300억원 한도)에 가입하면 연 5.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매달 지급받지 않고 만기 때 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복리를 적용받아 6.07%의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복리 효과를 통해 6%가 넘는 고금리를 보장받는 장기 예금도 있다. 프라임저축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에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면 단리는 6%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복리 기준으로는 연 6.53%가 된다. 단리로 연 5.9%를 보장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3년 만기로 가입하면 6.43%의 복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고객은 찬밥, 해약고객은 ‘각종 혜택’
해약한다고 했더니, 진짜 ‘플래티넘’ 대우
<한겨레>는 최근 지면과 인터넷에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깐깐하게’ 굴어야 소비자로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테면 연회비가 비싸서 신용카드를 해지하겠다고 항의하면 연회비를 면제해주기도 하고, 은행의 대출이자도 항의를 받고서야 금리를 깎아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엔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계약 내용과 할인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묵묵하게 오랜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찬밥이고, 불평하고 항의를 하는 고객은 더 대접을 받는 게 현실이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위성방송 장기 가입자가 제보해온 사례를 소개한다.
“고객님 많이 상심하셨군요. 그동안 혜택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구아무개씨는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9년째 사용하고 있었다. 하나로텔레콤은 구씨를 최우등 등급인 ‘플래티넘’ 고객으로 분류해 몇가지 혜택도 줬다. 월 서비스 이용료 2만8천원에 장비임대료가 3천원인데, 장비임대료를 면제받고 정기계약 할인 10%(2800원)까지 합쳐 모두 5800원을 싸게 이용했다.
최근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불만이 있던 구씨는 지난달 28일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고, 해지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튿날 구씨는 하나로텔레콤 양천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았다. 모뎀 반납 때문에 온 전화라고 여겼던 구씨는 상담원으로부터 ‘희한한 제안’을 받고, 허탈감을 피할 수 없었다. 아래는 구씨가 알려온, 하나로텔레콤과 구씨의 대화내역이다.
= 어쨌든 더이상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네. 그러시다면 저희가 1년간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릴테니 더 사용해 보시고 1년 뒤에 결정하시는 것은 어떻시겠습니까?
= 어떤 내용인데요?
- 기존 요금 30%를 할인해드리는 조건입니다. 전에 사용하시던 3만800원(기본료 28000+부가세2800)원에서 30%를 할인해 19800원에 드립니다. 또 1년 12개월 중 5개월치는 그 요금도 면제해드립니다. 고객님은 7개월분 이용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 ………,(구씨, 어이 없어 대답할 힘을 잃음)
- 고객님, 통화중이신가요?
=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9년을 변함없이 사용해온 최고등급 충성고객은 찬밥대우하다가,
끊는다고 하니 이런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 고객님, 많이 상심하셨군요. 그동안 혜택을 드리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군요.
- 저희는 해지 만류 고객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 그럼 앞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이 조건은 1년간만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 그럼 1년 뒤에 다시 해약하겠다고 하면 같은 조건을 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 1년마다 해지협박을 하라는 이야기군요. 나 참 할 말이 없네.
구씨는 전화 한통으로 22만9600원(5개월치 무료 15만4000원, 7개월치 기본료 30% 할인 7만5600원)을 벌어들인 셈이 됐다. 구씨는 “할인을 받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지만 찜찜함을 떨칠 수 없다”면서 “아내의 말버릇처럼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마니로 여긴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KT 메가패스도 마찬가지 …“서비스 바꾸겠다”하니 바로 13만원 현금 입금
이같은 사정은 비단 하나로통신만이 아니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대형 업체들 사이에서 피말리는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아무개(31)씨는 지난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회사를 하나로통신에서 케이티(KT) 메가패스로 바꿨다. 서비스회사를 바꿔 가입하겠다는 문의 전화를 하자, 회사는 3년 약정조건으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혜택을 줬다. 케이티는 계약 이틀 뒤 이씨의 통장으로 13만원을 송금해 줬고, 매달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합해 10%를 깎아주기로 했다. 24만원 상당의 인터넷 영어공부 사이트 1년 회원권과 엔진 오일 무료교환권도 보내줬다.
대구시에 사는 김아무개(33)씨도 지난해 11월 두 달 전에 끊었던 메가패스에 다시 가입을 했다. 사정이 생겨 단지 두 달 정도 끊었다가 재가입을 했을 뿐인데 김씨는 3년 약정조건으로 10만원 상당의 스팀청소기를 선물로 받았다. 김씨는 “6개월 이상 끊은 뒤 재가입이면 현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데 끊은 기간이 짧아서 청소기를 준다고 얘기하더라”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계속 사용했으면 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 아니냐”면서 씁쓸해했다.
소비자 불만 많은 스카이라이프, 그래도 항의하면 피해 덜본다?
지난 6월로 스카이라이프와 3년 약정계약이 만료된 정아무개(42)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정씨는 “그동안 스카이라이프 때문에 겪었던 불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정씨는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기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장비 역시 임대한 것으로 알았다”면서 “자주 화면이 끊겨 1년도 안돼 해약을 요청했더니, 위약금만 30만원이 넘어 해약도 못했다”고 했다. 결국 3년을 채워 해약을 요구했더니, 이번엔 회사 쪽에서 “두 달을 공짜로 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테니 그 때 다시 생각해보시라”고 제안했다. 정씨는 ‘어쨌든 공짜니 두 달 뒤엔 반드시 끊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에 응했다. 그 뒤 정신없이 생활했던 정씨는 3달째에 다시 요금청구서를 받았다. 연락을 한다더니 사전 예고도 없이 요금을 청구한 회사 쪽이 괘씸했지만, 자신의 부주의를 탓할 수 밖에 없었다. 정씨는 “다시 해지 요청을 했더니, 1달치 요금을 내고 또 2달을 무료로 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며 허탈해 했다. 스카이라이프 본사 게시판에도 비슷한 항의글이 올라와 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온 고객에게 공짜 채녈을 몇 개 제공하고, 이에 응한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는 내용이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고객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이번엔 위약금을 물린다. 고객이 다시 위약금에 대해 항의하니, 그때서야 다음달 청구서에서 위약금 액수 만큼을 감액해주겠다는 회사 쪽의 ‘황당한’ 답변이 달려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예컨대, 판교 당첨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자 한 푼 받을 수 없는 1억원짜리 채권을 현 시점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현금 1억원을 주고 사야 한다.
따라서 분양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당장 현금이 아쉬운 당첨자들은 채권을 할인 매각(할인율 약 38%)할 수밖에 없다. 즉, 1억원을 주고 산 채권을 6200만원 정도에 증권사나 채권수집상에 되파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채권이 거액 금융자산가들에겐 아주 훌륭한 투자감이 된다. 1억원짜리 채권을 6200만원 주고 매입하면 10년 뒤 3800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기는데다, 표면이율이 제로(0%)라서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 이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석 3조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구입하면 연 평균 수익률은 4.7% 정도이지만,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연 평균 7%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판매를 대행하는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혜택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어하는 은행 PB고객들이나 명동 사채시장 전주(錢主)들이 판교 채권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from 디지털조선
채권쟁이가 한마디..
우리에게는 상관 없는 이야기들..
우리는 판교채권을 은행금리로 환산해보면 4.7/0.846= 5.55% 정도로 되는것임. 하지만 10년 만기기 때문에 높은거라 보기 어려움..
우리가 위에서 말한 연평균 7%의 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일단 금융소득(이자+배당) 이 연 4,000만원을 넘어햐 아고 또한 년봉이 1억2천정도를 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번 18,19일날 공모하는 한국저축은행 후순위채 8.0% 적용되니 관심 갖아볼 것..
3년 전 어린이 경제교육 만화책을 낼 준비를 하고 있던 김지룡(42) 씨는 딸 시아(8)와 은행 앞을 지나고 있었다.
“시아야. 돈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니?”
“은행에서 나오는 것 아냐?”
당시 5세이던 딸은 은행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했다. 자원은 한정돼 있고 노동을 통해 부를 획득하며, 이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경제활동이라는 기본 개념이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만화를 위해 준비한 콘텐츠들이 모두 헛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수요나 공급, 한계효용의 법칙을 쉽게 설명한들 기본 개념이 없는 아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김 씨는 지난해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를 통해 ‘우리아이를 위한 용돈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냈다. 그는 어린이 경제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경제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돈의 개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택하는 법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인내심과 책임감을 갖추게 됩니다.”
○ 경험으로 깨닫게 하라
김 씨는 딸에게 통장을 보여 줬다. 현금인출기로 돈을 찾고 잔액을 정리한 뒤 다시 통장을 보여 줬다.
“아빠가 일해서 번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는 거야. 필요할 땐 일부를 빼서 쓰는 거야. 현금인출기는 그걸 계산해 주는 기계에 불과해.”
통장을 보여 준 이유는 6세 이전의 아이들은 구체적인 사물을 보지 않고서는 논리적 사고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회사에 가는 것’이 어떤 일인 줄 모르던 시아는 “왜 아빠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와?”라고 투정했다.
김 씨는 주말에 딸을 데리고 할인점에 가 주차장에 버려진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두는 일을 시켰다. 그런 카트에서는 때로 100원이 환불됐다. 30분을 ‘노동’하면 500원이 벌렸다.
“돈을 버는 건 노동을 통해서야. 노동은 때로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몸을 움직여 하는 거야.”
○ 용돈 교육은 인성교육
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에게 일주일에 2000원씩 용돈을 준다. 중학생 이전의 아이에게 한 달 치 용돈을 구상하는 것은 아주 벅찬 일이기 때문이다.
시아는 2000원 범위 안에서 군것질을 하고 학용품을 산다. 과자 하나에 500∼700원 하는 시대에 이 정도 용돈은 빠듯하다. 교육의 핵심은 ‘빠듯하게’에 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때론 원하는 걸 참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처럼 과한 비용이 드는 건 아이 용돈에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럴 때에는 아이가 20%를 부담하도록 협상한다.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기 위해 시아는 용돈을 아껴 2만 원을 모은다.
시아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용돈을 하나도 쓰지 않거나(자전거 사는 데 10주), 용돈의 절반만 쓰거나(20주), 아니면 노동을 통해 용돈을 추가로 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아이가 필요하다고 수시로 용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용돈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줘야 한다. 용돈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자 예산이다. 이 예산이 시시각각 변하면 자기절제나 효율적인 소비를 배울 수가 없다.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이외에 노동의 대가로 돈을 줄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아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이를 닦는다고, 성적이 올랐다고, 동생을 돌본다고 돈을 주지 마세요.”
그 대신 그는 아빠 차 안의 쓰레기를 치우고 발판을 닦으면 3000원을 준다. 구두를 닦으면 1000원이다. 전문가가 구두를 닦을 때처럼 광이 나게 닦으면 2000원을 줄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에 도달한 적이 없다. 똑같은 일이라도 결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아는 알고 있다.
좀 더 자라면 명함정리를 시켜 3000원을 줄 생각이다. 명함을 컴퓨터에 옮겨 적다 보면 세상의 직업이 얼마나 다양한지 배우고 한자 영어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경제교육을 시키면 혹시 아이가 돈을 밝히는 아이로 자랄까 염려하는 부모가 있는데 잘 가르치면 오히려 참을성, 책임감을 배웁니다.”